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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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