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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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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시행규정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4. 그 밖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적도면 또는 임야도면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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