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에 첨부된 복합개발계획도서와 복합개발계획설명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