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
2.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의 내용
3. 사업시행예정자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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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
2.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의 내용
3. 사업시행예정자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