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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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