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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 제2절 관리처분계획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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