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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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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ㆍ도지사등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을 결정ㆍ고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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