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 그 밖에 혁신산업의 임시허가 및 실증 등 규제 특례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이하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내용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