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함께 보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조실무추진단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제1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20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1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제21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25조국제협력사업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27조표준화사업 제2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제32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3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제3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39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5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57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60조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6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3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제11장 특별회계 등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제70조세입ㆍ세출 제7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제72조예산의 이월 등 제73조회계사무의 위탁제12장 보칙
제74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75조수수료 등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