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듣기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2. 「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