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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5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Child Welfare Act, Article 50 (Establishment of Child Welfare Faciliti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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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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