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업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및 도서관
2. 법 제28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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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업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및 도서관
2. 법 제28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