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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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