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3. 제13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4.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6. 제2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7.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개발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