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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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