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듣기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