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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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