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듣기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