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목적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연월일
4.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