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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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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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