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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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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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