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듣기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