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①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