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