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