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16>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