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도서조사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4.6.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