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