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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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