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4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