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