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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