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2조(사무처)듣기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