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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 제6조(업무)

① 독립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4>

1.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ㆍ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4. 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독립기념관 자료"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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