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4.22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