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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8.25
공포
2026.8.25 · 제36608호 · 일부개정
조문
167개

함께 보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훈급여금
  3. 제3장 교육지원
  4. 제4장 취업지원
  5. 제5장 의료지원
  6. 제6장 대부
  7. 제7장 그 밖의 지원
  8.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9.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10. 제9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제2조정부의 시책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3조의2보국수훈자 제4조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제5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8조등록신청 제9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15조재심신체검사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제18조신체검사일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제2장 보훈급여금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제21조의2삭제 제22조보상금 제23조수당 제24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24조의2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24조의3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25조생활조정수당 제25조의2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25조의3가구원의 범위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범위 제25조의5확인조사 제25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의7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제26조간호수당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제27조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제27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제28조사망일시금 제28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제2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제30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제32조삭제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33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제34조삭제

제3장 교육지원

제34조의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35조취학비율의 조정 제36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37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제41조전학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4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4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4조취학사항의 통보 제45조삭제

제4장 취업지원

제46조삭제 제46조의2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제49조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제4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제5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5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5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5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54조업체등의 신고 등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57조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58조취업지원의 제한 제59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60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제61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61조의2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61조의3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1조의4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5장 의료지원

제1절 진료

제62조진료 제63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3조의2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제64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2절 보철구 및 의학적 재활

제65조삭제 제66조보철구 제67조보철구의 지급 제67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장 대부

제68조대부금의 이율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73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75조보조금의 지급 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 제77조삭제 제78조담보재산의 대체 제79조삭제 제80조채무의 인수 제8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제8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83조대부의 승계신고 제84조납입의 고지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84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7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88조삭제 제88조의2삭제 제88조의3생업지원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제89조삭제 제90조삭제 제90조의2삭제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3조삭제 제93조의2삭제 제94조상이등급의 구분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94조의3삭제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의6위원장의 직무 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조의8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제94조의10간사 제94조의11위원의 수당 등 제94조의12국민참여단의 구성 제94조의13국민참여단의 운영 제94조의14운영세칙

제9장 보칙

제95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제96조결손처분 제97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9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98조품위손상행위 등 제99조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01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101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01조의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01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01조의6삭제 제101조의7삭제 제101조의8삭제 제10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2조의3삭제 제10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4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