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2012.5.1>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