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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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금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