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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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금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