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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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