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7>
[제목개정 2005.1.1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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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7>
[제목개정 2005.1.1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