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1][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5.4.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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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예우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1][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5.4.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