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5조(시(구)ㆍ읍ㆍ면의의 장의 처리)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체없이 작성하되, 작성과 동시에 사망기록 후 폐쇄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9.2.1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