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3.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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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금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3.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