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듣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