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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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