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경비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4 (Payment of Expenses)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interested parties or witnesses appear under Article 81 (1) 1 of the Act or has commissioned an appraiser under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it may pay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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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