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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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