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건의 당사자
2.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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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건의 당사자
2.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