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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장 전담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54 (Establishme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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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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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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