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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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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6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5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ferr러f퍼 theð디 act액트 or오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ferralr리f퍼r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its잇츠 receiptr리싯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却下)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6)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1. When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2. When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nds엔즈 without위ð다웃 mediation미디에이션 being비잉 reached.r리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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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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